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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2일부터 2주간 4단계로 격상하였음.
거리두기가 대폭 강화되어 오후 6시 이후 3인이상 모임 금지, 결혼식·장례식도 친족만 참석
백신 접종자에 대해서도 적용하던 방역 완화조치를 유보
수도권 거리두기 2주간 4단계 격상 (7.12 ~ 7.25)
- 사적모임
- 4인까지 허용
-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 허용
- 집회/행사
- 행사금지, 1인 시위 외 금지
- 다중이용시설
- 유흥시설 : 집합금지
- 노래연습장, 목욕업, 실내체육시설 : 22시 이후 운영 중단
- 식당, 카페 : 22시 이후 포장 배달
- 사업장
-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 시차 출퇴근제
- 점심시간 시차제
- 30% 재택근무 권고
- 종교
- 비대면만 가능
- 모임, 식사, 숙박 금지
- 요양 병원/시설
- 방문 면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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