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소식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착한아줌마 2020. 6. 16. 16:53
반응형

 

 

 

 

 

 

 

 

 

 

서울시

 

올해부터

 

서울의 높은 주거비로 고통받는 청년 1인가구


월 20만 원의 월세

 

최장 10개월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한다.

 

 

 

 

 

 

 

 

 

실제로 전세가 아닌 월세로 집을 구하는 사람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월세 부담금 중 20만원이면

 

효과가 큰 지원사업이 아닌가 싶다.

 

 

 

 

 

신청기간이 오늘(6월 16일)부터로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바로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아보인다.

 

 

 

 

기본적인 정보는 아래와 같다.

 

 

 

 


 

 

- 모집신청 -

 

2020. 6. 16(화) ~ 6. 29(월) 접수

(2020. 9월 지원예정)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공고일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 가구

 

 

- 지원내용 -

 

월 20만원 임차료 지원! (최대 10개월 /200만원) 생애 1회!

※ 실제 월세금액까지만 지원

 

 

- 선정기준 -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합산 금액이 낮은 순으로 선발 / 5,000명 이내

1순위 2천만원 이하, 2순위 5천만원 이하, 3순위 1억원 이하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서울시 주거포털 사업개요를 참조하면 된다.

 

http://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60513#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