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수도권 거리두기 기존 방식 유지 및 연장 1주 (7.8 ~ 7.14)
- 사적모임
- 4인까지 허용
- 동거가족, 돌봄, 임종 등 예외
- 직계가족 모임 8인까지 예외
- 집회/행사
- 99인까지 가능 (서울시 집회는 9인까지 가능)
- 다중이용시설
- 유흥시설 : 집합금지
- 노래연습장, 목욕업, 실내체육시설 : 22시 이후 운영 중단
- 식당, 카페 : 22시 이후 포장 배달
- 종교
- 수용인원의 20%
20-30대가 많이 출입하는 학원, 음식점, 카페, 노래방, PC방 등의 영업주와 종사자들에 대한 선제검사를 강화
‘임시선별진료소’를 확대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도 현재 4곳에서 10곳까지 2배 이상 확대
심야시간대 이동 최소화를 유도하기 위해 대중교통 운행시간을 조정한다. 지하철, 버스는 물론 마을버스도 10시 이후 부터 감축 운행
방역지침을 1차로 위반하는 경우 현행 경고 -> 운영중단 10일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2185
'서울시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백신 접종 일정] 일반 국민 백신 예약 일정 - 생일 끝자리 10부제 (0) | 2021.08.04 |
---|---|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현 4단계 2주 연장 (0) | 2021.07.23 |
[백신 접종 일정] 7월 백신 접종 일정은? (0) | 2021.07.14 |
[사회적 거리두기] 7/12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 (0) | 2021.07.09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0) | 2020.0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