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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3

[서울시]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지난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후 2년 3개월 만에 실외 마스크 해제 및 실내 마스크도 대부분의 공간에서 해제가 되었다. 아래는 아직 남은 착용 의무 유지 장소와 권고 상황의 상세 내용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장소 ○ 의료기관, 약국 ○ 감염취약시설 :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대중교통수단 :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택시, 항공기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ㅤ※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

서울시소식 2023.02.02

[사회적 거리두기] 7/12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2일부터 2주간 4단계로 격상하였음. 거리두기가 대폭 강화되어 오후 6시 이후 3인이상 모임 금지, 결혼식·장례식도 친족만 참석 백신 접종자에 대해서도 적용하던 방역 완화조치를 유보 수도권 거리두기 2주간 4단계 격상 (7.12 ~ 7.25) 사적모임 4인까지 허용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 허용 집회/행사 행사금지, 1인 시위 외 금지 다중이용시설 유흥시설 :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목욕업, 실내체육시설 : 22시 이후 운영 중단 식당, 카페 : 22시 이후 포장 배달 사업장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30% 재택근무 권고 종교 비대면만 가능 모임, 식사, 숙박 금지 요양 병원/시설 방문 면회 금지 https://news.naver.com/..

서울시소식 2021.07.09

7월7일 거리두기 발표

수도권 거리두기 기존 방식 유지 및 연장 1주 (7.8 ~ 7.14) 사적모임 4인까지 허용 동거가족, 돌봄, 임종 등 예외 직계가족 모임 8인까지 예외 집회/행사 99인까지 가능 (서울시 집회는 9인까지 가능) 다중이용시설 유흥시설 :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목욕업, 실내체육시설 : 22시 이후 운영 중단 식당, 카페 : 22시 이후 포장 배달 종교 수용인원의 20% 20-30대가 많이 출입하는 학원, 음식점, 카페, 노래방, PC방 등의 영업주와 종사자들에 대한 선제검사를 강화 ‘임시선별진료소’를 확대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도 현재 4곳에서 10곳까지 2배 이상 확대 심야시간대 이동 최소화를 유도하기 위해 대중교통 운행시간을 조정한다. 지하철, 버스는 물론 마을버스도 10시 이후 부터 감축 운행 방역지..

서울시소식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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