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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 세액공제: 연말정산 시 확인해야 할 사항
월세를 부담하는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 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단, 공제 요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혜택 적용 가능함.
공제 대상 요건
다음 요건 충족 시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됨.
- 소득 요건
-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 주택 소유 요건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단,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 받지 않은 경우).
- 임차 주택 요건
-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임차한 주택.
-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함
공제 대상 주택
다음 조건 충족 주택만 공제 가능함.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및 고시원 포함)
세액공제 혜택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제율 상이함.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월세액의 17% 세액공제(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8,000만 원 이하
→ 월세액의 15% 세액공제.
※ 연간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 공제 가능.
필요 서류
세액공제 신청 시 다음 서류 제출 필요함.
-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월세 지급 증빙 서류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위 서류를 준비해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해야 함.
월세 지급 증빙 서류
필요 서류 중 월세 지급 증빙 서류의 경우에는 월세 이체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로,
집주인에게 월세를 이체한 내역 및 이체 영수증을 준비하면 됨.
일반적으로 은행 홈페이지나 어플에서 확인 가능하며, 이왕이면 이체 건 하나하나의 영수를 모두 준비하는게 확실하다고 함
단, 집주인이 납부한 월세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계속 해줬다면, 이미 세액공제가 되었으므로 해당이 안됨!!
많이들 돌려 받으세용~
본 안내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 내용임. 실제 공제 가능 여부는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연말정산 준비 시 반드시 확인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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