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소식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착한아줌마
2020. 6. 1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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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부터
서울의 높은 주거비로 고통받는 청년 1인가구에
월 20만 원의 월세를
최장 10개월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한다.
실제로 전세가 아닌 월세로 집을 구하는 사람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월세 부담금 중 20만원이면
효과가 큰 지원사업이 아닌가 싶다.
신청기간이 오늘(6월 16일)부터로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바로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아보인다.
기본적인 정보는 아래와 같다.
- 모집신청 -
2020. 6. 16(화) ~ 6. 29(월) 접수
(2020. 9월 지원예정)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공고일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 가구
- 지원내용 -
월 20만원 임차료 지원! (최대 10개월 /200만원) 생애 1회!
※ 실제 월세금액까지만 지원
- 선정기준 -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합산 금액이 낮은 순으로 선발 / 5,000명 이내
1순위 2천만원 이하, 2순위 5천만원 이하, 3순위 1억원 이하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서울시 주거포털 사업개요를 참조하면 된다.
http://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60513#n
끝